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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법, 해고 등 관한 팁
Jihye Sofia Seo edited this page Aug 7, 20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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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revisions
일단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팁은 우편물 확인을 자주 하시라는 거네요. 병가 휴가 여행 출장 중일지라도 해고통지를 우편물로 받았을 때, 우체통 들어간 시점부터 해고통지가 유효하대요. 만나서 줘도 되고, 내가 안 열고 바로 버렸어도 유효해요. 해고통지 시점부터 3주내에 노동법원에 고소하지 않으면 해고를 받아들인게 된다고 해요.
3주 우체통 확인 안 하면 이미 해고되어 반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. 믿을만한 분께 꼭 우체통 확인 부탁해두셔야겠어요
퀴즈 2문제 드려요.
다음 중 회사에 병가 낼 수 없는 항목을 모두 고르시오.
- 신호위반으로 운전 중 다침
- 양악수술
- 낙하산으로 뛰어내리기
- 장기 기증해주고 회복 중
- 킥복싱 하다 다침
구두로 3개월 일하기로 약속을 하고 계약서 없이 일을 했을 때, 3개월 1일 되는 날 출근을 한다면?
- 쫓겨난다
- 4개월로 계약이 연장된다
- 영구직으로 계약이 연장된다
- 영구직이 되는데 첫 6개월은 이유없이 잘릴 수도 있다
정답은 다음 페이지에..